
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 '5대 역점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혁신 가속
1. 현장 밀착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 폭염 취약 농업인 보호
· 온열질환 예방요원 1천여 명 운영
· 고령농 등 취약계층 10만 농가 밀착 지원
△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 농작업 안전관리자 44개 시·군 배치
· 중점관리 대상 5천 농가 위험·유해요인 개선
△ 농업인 작업부담 경감
· (어깨 / 허리 / 무릎) 웨어러블 근력보조장치 3종 개발
△ 국가승인통계 신규 공표
·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12월)
2.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 저개발국 농촌개발
· 라오스·방글라데시에서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본격 추진
· KOPIA·새마을운동중앙회·KOICA 협력
△ K-농업기술 보급 확대
· 몽골 / 키르기스스탄
· 수원국 정책과 연계한 기술 보급(축산, 벼 등)
△ 국제공동연구 확대
· (브라질) 농약 안전관리
· (중국) 그린바이오
△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
· K-낙농 패키지 수출(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3. AI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혁신
△ 농업기술 특화 AI 에이전트 'AI 이삭이' 고도화
· 17개 정보시스템 연계(병해충, 농업기상, 토양 등)
· 음성인식서비스, 농가경영진단 등 기능 추가
· '앱' 버전 본격 서비스(9월)
△ 농림위성 활용
· 농림위성 최초발사('26.7월)
- 대기 검·보정 및 초기 운영
· 정밀관측 서비스 제공('27~)
- 농작물 작황, 농지변화, 재해위험 등
4. 농업·농촌 활력 제고
△ 청년농업인 육성
· 기술창업 지원: 청 R&D 성과 활용(30개소)
· 청년 우대 확대: 국민참여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청년 30% 이상 배정
△ 치유농업 활성화
· 치유농업 산업화 모델 7종 개발
- 치유농업 프리미엄 단지 조성(1)
- 수요자 맞춤형 모델(5) 등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확대
- ('26) 150개 → ('27) 200개 → ('30) 300개
5. 기후적응형 농업 및 탄소중립 대응
△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고도화
· 재해유형 확대: (저온·고온) + (풍수해·동해)
· 대상작물: 4종 → 15종 확대
△ 깊이거름주기 기술
· 현장실증(~11월) 후 전국 확산('27~)
· 비료 사용량 22~25% 절감
△ 메탄 저감 사료소재 산업화
· 한우 등 반추동물 메탄 발생량 28~34% 감소
■ 지방주도 성장 과제
△ 지역특화작목 확대
· 대표·집중 육성 26작목 → 대표·집중·자체 육성 46작목
△ 중앙-지방 협업 강화
· R&D + 맞춤형 교육 +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 국가 정상화 과제
△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 IoT 기반 사고감지, 119 상황실 연계 확대
△ 안전장치 점검 확대
· 임대 농기계 5천 대 → 임대 농기계 + 농업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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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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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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