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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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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인 광복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태극기에 담긴 뜻 ①
· 태극의 의미
밝음과 순수 / 음과 양의 조화

(흰색 바탕)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 문양)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 태극기에 담긴 뜻 ②
· 4괘의 의미
건괘: 하늘 / 감괘: 물 / 이괘: 불 / 곤괘: 땅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의미해요!

■ 태극기 다는 방법 ①
태극기는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아주세요!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②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어요!

■ 태극기 다는 방법 ②
주택 유형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달라요!

·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
·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
· 건물 주변: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

■ 태극기 다는 방법 ③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국기꽂이가 없는 경우
창문 부착형 태극기 달기도 가능해요.(밖에서 볼 때 올바른 모양으로 달아주세요.)

· 주거지에 달기 어려운 경우
차량용 태극기로 다는 것도 가능!

※ 국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달지 않고, 외부에 국기를 달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요!

만약 실물 태극기 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광복절 하루만큼은 SNS,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내 손 안의 태극기'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 태극기 이미지 다운로드 QR
-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어둠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광복절(光復節)
'나부터 시작하는 태극기 달기'를 통해 태극기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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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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