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가장 먼저 미래사회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 전기국가 실현, 물인프라 혁신으로 인공지능 혁명 선도
· 녹색대전환(K-GX),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 촘촘한 환경안전망,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
■ 전기국가 실현
△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100GW 달성
· 태양광 대규모·일상 보급 병행(간척지·접경지역·공장지붕 등)
·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사업기간 단축)
· 기저전원 안정화(원전·SMR은 의견수렴 거쳐 반영)
· 분산망 전환·안정화, 전기국가 운영체계 확립
- AIDC, 첨단산단 계통 선제적 구축
- AIDC/지역별 전기요금체계 개편
- 주민수용성 고려한 선로 증설
- 전력감독원 신설, 12차 전기본 마련, 정의로운 전환
■ 적재적소 물공급
△ 인프라혁신 통한 탄력적 수자원 운용
·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 단축(기존 5년 → 개선 2년)
· 수자원 복합·연계 활용(발전-공업-생활-농업) → 물부족대응, 홍수방어
·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
· 재이용수 공급 확대
· 신규 수자원 적극 발굴
(지하수 저류댐 / 신규댐 공론화·정밀검토 / 해수담수화)
■ 탈탄소 녹색대전환 실현
△ 녹색대전환(K-GX) 신성장동력화
· 탄소다배출 업종 탈탄소 구조 재편
·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기술 확보
→ K-GX 전략 수립·발표 (3분기 내)
· 전기차, 히트펌프 보급 확대
- 공공·영업용 전기차 비중 100% (에너지 제로마을)
- 전기차 신차비중↑
9%('24) → 13%('25) → 50%('30)
· 녹색투자·금융, 재생e·녹색산업 활성화
- 녹색전환보증·기후테크펀드
- 텐덤셀, 대형풍력 기술개발
- 직류산업 집중 육성
■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 탈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 희토류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
· 핵심광물 폐자원 해외유출 방지
· 페트음료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확대: 10%(현재) → 30%(2030)
·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경기장·장례식장·카페 등)
· 한국형 에코디자인(제조→유통→사용→폐기)
■ 빈틈없이 안전한 환경 조성
△ 기후·환경재난 선제적 대응
· 물그릇 추가확보
· AI홍수예보·홍수방어(인공지능 CCTV, 디지털 트윈감시)
· 빗물받이 청소·맨홀추락방지
· 불법점유 시정조치
· 화학안전 교육·물품 지원, 살생물제품 관리 강화
· 고농도 오존 대응·AI예보
· 공단·산단주변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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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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