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코레일 앱이 3일 '코레일+'로 업데이트됐다. 바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다. 이제 코레일 앱에서 KTX는 물론 SRT 예매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휴대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SRT 앱은 깔지 않아 고속열차 예매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었던 터. '코레일+' 통합 앱 덕분에 앞으로 나의 철도생활이 좀 더 우아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통합 앱 출시 외에 8월부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는 한편, 육아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1).jpg)
◆ 하도급 거래 안전망 강화…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 운영
정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잇달아 시행한다.
우선 11일부터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하청업체는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전기·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 원·하청 간 비용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3자 신고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계약서,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은행서 2조 2000억 원 규모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시범 운영된다.
기존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사업 업력, 근로자 수,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강화…병역 혜택도 확대
육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를 위한 보호도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돼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부터는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되던 장려금이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사관은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을 넓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0일부터는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확대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이다.
또한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이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최대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돼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복무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 문화 향유 기회 및 생활 편의 증진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과 공연·스포츠 관람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분야가 8월 이후 기존 공연·전시·영화에서 도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006~2007년생 청년으로, 수도권은 연 15만 원, 비수도권은 연 20만 원까지 문화예술 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부터는 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당수익 몰수 또는 추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도 강화된다.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