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①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합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50개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 특허·상표·저작권과 국민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국가 IP DB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②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술범죄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경찰의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합니다.
→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③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 AI 기반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외모와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도 대응합니다.
·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합니다.
→ 청년창업과 국가 중요 분야에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④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합니다.
· 지방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IP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동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에서도 IP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고, 권리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