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외교부 업무보고 ①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앞서 뛰는 정상외교
· 취임 1년 내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 상호방문 최초 실현
· 동맹 발전, 주변국 협력 확대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
- 글로벌 사우스 향해 외교 지평 확대
2. 언제 어디든 끝까지 국민곁에
△ 우리 국민 연루 범죄 피해 감소
· 캄보디아 스캠 관련 감금 피해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
한-필리핀 정상회담(3.3.) 이후
- '마약왕' 국내 송환(3.25.)
- 우리 국민 살해 주범 검거(6.9.)
△ 생활 밀착 영사 서비스 개선
· 비수도권 최초 김해공항 여권 민원센터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동포 민원 해결
· 최초 동포사회 전수조사 2차에 걸쳐 총 2800건 접수, 69% 해소(1차 기준)
△ 중동전쟁 대비
· 전쟁 발발 직후부터 총 1500여 명 직접 지원
- 우리 선박의 중동 해역 안전 통항 확보
3. 지방·청년과 함께 세계로
△ 지방 협력 증진
· 국제회의 지방 개최(경주·제주)
· 외국 정상 지방 방문(안동·부산)
· 지방 글로벌 역량 강화
- 지방정부 국제업무 관련 포럼 개최(제주)
- 찾아가는 소통(광주·경주 등)
△ 청년 글로벌 기회 확대
·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확대(핀란드·브라질)
·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프랑스·호주: 30세 → 35세)
△ 청년과 함께하는 외교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99명 재외공관 파견
· '지방 청년 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최초 실시
4. 더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ODA
△ 국익중심 전략적 ODA
정상외교 성과를 거양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대체불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필리핀 / 가나 / 베트남)
-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5개국 대상 성과사업 발굴
우리 강점 역량(농촌개발, AI, 문화)
- 효과적·가시적 기여(관계부처와 협업)
· 새마을운동 기반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행안부, 농진청 등)
· 분야별 특화 AI 체계 구축 지원(과기부, 행안부 등)
· 문화창조산업 육성 지원(문체부, 유산청 등)
민관협력(기업, 시민사회 참여)
- 동반 성장 협력
· 우리 기업 해외수주액 총 3738만 불 달성(2025)
· 국제 보건기구 조달시장 20억 불 이상 수주(2010~2025)
· 시민사회 협력으로 연간 1500명 이상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 성과중심 무상원조 통합
저성과·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통해 '26년 대비 '27년 시행기관 11% 축소, 사업수 33% 감축 사업대형화 진행
(2025년) 기관 수 41개·사업 수 1639건
(2026년) 기관 수 37개·사업 수 1555건
(2027년 잠정) 기관 수 33개·사업 수 1041건
(2030년 목표) 기관 수 10여 개·사업 수 800여 건
→ 역량있는 시행기관 효과성 있는 사업 중심 통합 관리체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무상원조 통합체계
5.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 팀코리아 체제 강화
'K-이니셔티브 협의체' 본격 가동(173개 재외공관)
- 1654건 과제 발굴 / 869건 완료
· 공관 주최 행사: 4611건(2026)/ 3619건(2025), +27.4%↑
· 기업·경제계 애로사항 접수: 1220건(2026)/ 706건(2025), +72.8%↑
△ 물리적 일원화(재경부 협업)
· 통합청사 → 뉴욕, 멕시코시티
· K-마루 → LA, 하노이, 나이로비, 두바이, 브뤼셀, 베이징, 다카르
→ 비용↓, 업무 효율성↑, 국민 편의성↑
△ 거점공관 운영
· 49개 거점공관 지정
· 30개 공관 인력 재배치
<주요 운영 성과>
멕시코 → 월드컵 계기 Korea Day, 한국관 행사
폴란드 → 천무 39억 불 수출·수주
우간다 → ODA 시행기업 부가세 면제
△ 성과·책임 기반 외교 구현
· 재외공관장 → 감독·성과관리 강화
· 재외공무원 → 신상필벌 제고
· 재외동포·경제계 → 소통결과평가 반영
→ 재외공관의 K-이니셔티브 확산 교두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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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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