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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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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현재 금융회사 총 9개 유형·90개 항목 정보 실시간 공유·활용
· 정보공유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한계를 보완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정보공유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 정보 공유항목이 확대됩니다.
·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 사용 의심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

■ 정보제공 제한규정을 배제합니다.
·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합니다.

■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합니다.
·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갖춘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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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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