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가유산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 헤리티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선언' 비전 구체화
- '부산 포럼' 개최('27년)
· '단원고 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11월), '한지문화' 인류무형유산(12월) 등재 추진
·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파리 개최(10월)

△ 인류공동유산 보호 위한 연대협력 강화
· 이집트, 가나, 페루 등 8개국 유산 보존·관리 지원(ODA)
· 베트남, 몽골 수중유산 등 MOU 후속 협력사업 추진

△ 국외 소재 우리유산 가치 보존·확산
· 환수문화유산 '안중근 의사 유묵' 공개(8월)
· 국외 사적지 관리·활용계획 수립(7월) 및 시범사업 추진('27년)

■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

△ 첨단기술 활용 국가유산 보존관리 혁신
· 국가유산 현장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도입(9월)
- 중요 목조유산 CCTV에 AI 선별관제 우선 도입
· 기후 변화 대응 피해 저감 R&D, 첨단기술 적용 보존·복원 R&D 확대

△ 대형산불 대응 방재인프라 구축
· 중요유산 소재 사찰주변 산불용 스프링클러 시범설치(5개소)
· 국가유산 주변 산불확산 방지 완충지대 확보

■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국가유산

△ 국가유산을 지역방문 핵심 콘텐츠로 육성
·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 고품격 국가유산 스테이, 국가유산야행 등
· 국가유산을 국민 힐링공간으로 조성
- 명승 풍류 브랜드화, 쉼표 프로젝트, 문화유산 속 결혼식 등

△ 지역마다 역사문화 핫플레이스 조성
· 황리단길 10개 만들기, 역사문화권 정비, 고도 이미지 찾기,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민생 중심 국가유산 규제 개선
· 세계유산영향평가 고도화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
· 규제허가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국책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리스크 해소
- 영향진단,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운영

■ 개혁과제

20년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중 현실화 방안 발표('27.1.1부터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6. 11:57 기준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순위동일
  2. 영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소 확대 추진하겠다" NEW
  3.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NEW
  4.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NEW
  5. 영상 경찰이 출근하기 전 가장 먼저 가는 장소? NEW
  6.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확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