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2>
모두가 희망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전략 ②-1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일자리 확대
· 공공일자리 등 채용 기회 확대
*정부업무, AI,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
·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부문 취업·창업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등 기업지원사업과 연계
·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 인센티브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규모 확대 추진
■ 청년 역량기회 보장
· 대기업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확대
*AI, 반도체, 엔터 등 1만 명 목표
· 공공(2만 명), 민간(4.5만 명) 일경험
·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도)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
*현재) 60만 원 → '27년) 65만 원
■ 국가책임 취업지원
· (가칭) '플레이그라운드' 활용 취업·창업 끝까지 지원
*전문상담사 취업지원, 또래 커뮤니티 활동 등
·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한 경력인정서 발급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비스(7.29.~, 개시)
·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적용
*예)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100만 원)
전략 ②-2 중장년의 '다시 출발' 기회 확대
■ 재취업지원
·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현재) 1000인 → '27년) 500인 → '29년) 300인
· 중장년 경력전환·이음
일자리 발굴 + 훈련 + 일경험 + 취업알선
■ 경력설계
· 1:1 맞춤형 조기경력설계
· 중장년 경력개발센터 구축
- '26년 2개소(시범) → 12개소로 확대
■ 세대 상생 정년연장
· 사회적 논의 기반 법제화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촉진
-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협의
-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 청년 + 중장년 인프라 혁신 나만의 AI 고용센터
졸업에서 퇴직까지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 추진
(구직자) AI를 통한 특성별 1:1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자동화로 신속 처리
(청년) 직업 탐색부터 선호 일자리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중장년) 경력을 토대로 자격증 + 경로 설정 등 은퇴 이후까지 설계
(기업) 구인애로 기업을 먼저 찾아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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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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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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