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2026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②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2026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②

· 국가정상화 과제
· 기타 현안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①
■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적극 발굴·취소
·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신속 취소
· 재심 무죄사건 선제 파악으로 관계기관 포상 취소 지원

△ 국가폭력·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11건 관계부처 공식사과
· 간토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국가정상화 과제 ②
■ 신뢰를 깨뜨리는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겠습니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
· 자발적 철거 유도, 비협조 시 대집행, 재발 우려지역 집중관리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하천법」, 「소하천법」 개정)
· 정비 시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성·지역상권 회복

△ 혐오·비방 현수막 차단
·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확대·법령해석 지원으로 현장 대응 강화
·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으로 근원적 방지책 마련

국가정상화 과제 ③
■ 재정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체납·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숨은 재원 환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
·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신설 등 제재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등 집중 점검

△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계약 확립
· 입찰보증금 환수 강화·적격심사 현장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공정성 제고

국가정상화 과제 ④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책임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 범정부 감사역량 강화
· 28개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확충
· 종합·예방적 감사체계 구축 지원

△ 현장 중심 지방공직기강 확립
· 민선 9기 첫 지방정부 합동감사 추진
· 행락철 기강점검·불공정 업무처리 및 소극행정 감찰

국가정상화 과제 ⑤
■ 안전불감증 공사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노후교량 붕괴 재발방지
· 안전등급 D·E 교량 115개소 전수점검 실시
· 지방정부 철거·신설·보수 재난특교세 지원
· 국토부·노동부 등 부처합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대규모 지하개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영동대로 지하공간·GTX-A 삼성역 정부합동점검 실시
· 위험요인 현장조치 및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

국가정상화 과제 ⑥
■ 피해자 권리보장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진실규명부터 기억·치유까지 국가책임 강화
·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사고조사체계 마련
· 이태원참사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운영·정부 공식 기억식 개최

△ 재난피해자 중심 현장 통합형 전담지원체계 확립
· 범정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도화
· 지방정부 자체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 조례 마련

<기타 현안과제>
■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로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습니다.

△ 일상은 더 편하게!
·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서비스
- 민간앱으로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 주소 없는 곳 지도에 표시
- 신청하면 공공장소 위치주소 부여

· 서류는 그만! QR로 간편하게
- 공항, 놀이공원 등 QR 자격확인제 도입

·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 자녀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생활은 더 안전하게!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단독·노후주택, 아파트 보급 확산

· 볼라드 안전+ 업그레이드
- 볼라드 전수점검 및 강화형 시범 설치

·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표시
- 중고거래 플랫폼 단계적 도입

· 빗물받이 위치표시 설치
- 상습침수구역 대상 설치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7. 16:22 기준

  1.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순위동일
  2.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순위동일
  3.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단계상승 2
  4. 영상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NEW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NEW
  6.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