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2026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②
· 국가정상화 과제
· 기타 현안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①
■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적극 발굴·취소
·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신속 취소
· 재심 무죄사건 선제 파악으로 관계기관 포상 취소 지원
△ 국가폭력·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11건 관계부처 공식사과
· 간토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국가정상화 과제 ②
■ 신뢰를 깨뜨리는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겠습니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
· 자발적 철거 유도, 비협조 시 대집행, 재발 우려지역 집중관리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하천법」, 「소하천법」 개정)
· 정비 시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성·지역상권 회복
△ 혐오·비방 현수막 차단
·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확대·법령해석 지원으로 현장 대응 강화
·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으로 근원적 방지책 마련
국가정상화 과제 ③
■ 재정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체납·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숨은 재원 환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
·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신설 등 제재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등 집중 점검
△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계약 확립
· 입찰보증금 환수 강화·적격심사 현장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공정성 제고
국가정상화 과제 ④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책임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 범정부 감사역량 강화
· 28개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확충
· 종합·예방적 감사체계 구축 지원
△ 현장 중심 지방공직기강 확립
· 민선 9기 첫 지방정부 합동감사 추진
· 행락철 기강점검·불공정 업무처리 및 소극행정 감찰
국가정상화 과제 ⑤
■ 안전불감증 공사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노후교량 붕괴 재발방지
· 안전등급 D·E 교량 115개소 전수점검 실시
· 지방정부 철거·신설·보수 재난특교세 지원
· 국토부·노동부 등 부처합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대규모 지하개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영동대로 지하공간·GTX-A 삼성역 정부합동점검 실시
· 위험요인 현장조치 및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
국가정상화 과제 ⑥
■ 피해자 권리보장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진실규명부터 기억·치유까지 국가책임 강화
·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사고조사체계 마련
· 이태원참사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운영·정부 공식 기억식 개최
△ 재난피해자 중심 현장 통합형 전담지원체계 확립
· 범정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도화
· 지방정부 자체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 조례 마련
<기타 현안과제>
■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로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습니다.
△ 일상은 더 편하게!
·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서비스
- 민간앱으로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 주소 없는 곳 지도에 표시
- 신청하면 공공장소 위치주소 부여
· 서류는 그만! QR로 간편하게
- 공항, 놀이공원 등 QR 자격확인제 도입
·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 자녀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생활은 더 안전하게!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단독·노후주택, 아파트 보급 확산
· 볼라드 안전+ 업그레이드
- 볼라드 전수점검 및 강화형 시범 설치
·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표시
- 중고거래 플랫폼 단계적 도입
· 빗물받이 위치표시 설치
- 상습침수구역 대상 설치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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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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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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