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책임지는 공직사회

2026 하반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②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 책임지는 공직사회

<2026 업무보고 ②>
책임지는 공직사회

■ 적극행정 추진여건 개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관 차원의 보호 책임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자문변호사 등 포함한 지원단 구성, 법률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사례 중심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상시홍보, 맞춤형 컨설팅 대상 기관 확대 등 적극행정 확산 지원

■ 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직무 중심 보상 강화, 리더십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성과와 책임 중심의 공직 인사관리 구현

·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선
보수의 직무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세분화 등 개선 검토

· 직권강임 신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 리더십 모델 확산
헌법·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국·과장 교육과정(국가인재원)에 반영, 리더십 내재화를 위한 사례 개발·활용

■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재산심사 대상자(예: 4급 이상)가 보유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주요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기확보하여 가상자산 해외거래 및 차명거래 의심자 집중심사

· 주식백지 개선
단일종목 ETF의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관련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직윤리시스템 정비 및 엄정한 심사 운영
*(기존) '예금'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미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미포함 → (개선) '증권'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 책임행정 저해 엄정 대응 및 마약 확산 방지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 징계 강화 및 마약류의 공직사회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극행정 등 징계 강화
공무원 소극행정,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신설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 공직 내 마약 유입 방지
업무수행 중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 종사 공무원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추진, 마약범죄 임용 제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합리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7. 16:22 기준

  1.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순위동일
  2.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순위동일
  3.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단계상승 2
  4. 영상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NEW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NEW
  6.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