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업무보고 ②>
책임지는 공직사회
■ 적극행정 추진여건 개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관 차원의 보호 책임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자문변호사 등 포함한 지원단 구성, 법률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사례 중심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상시홍보, 맞춤형 컨설팅 대상 기관 확대 등 적극행정 확산 지원
■ 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직무 중심 보상 강화, 리더십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성과와 책임 중심의 공직 인사관리 구현
·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선
보수의 직무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세분화 등 개선 검토
· 직권강임 신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 리더십 모델 확산
헌법·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국·과장 교육과정(국가인재원)에 반영, 리더십 내재화를 위한 사례 개발·활용
■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재산심사 대상자(예: 4급 이상)가 보유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주요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기확보하여 가상자산 해외거래 및 차명거래 의심자 집중심사
· 주식백지 개선
단일종목 ETF의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관련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직윤리시스템 정비 및 엄정한 심사 운영
*(기존) '예금'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미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미포함 → (개선) '증권'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 책임행정 저해 엄정 대응 및 마약 확산 방지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 징계 강화 및 마약류의 공직사회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극행정 등 징계 강화
공무원 소극행정,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신설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 공직 내 마약 유입 방지
업무수행 중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 종사 공무원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추진, 마약범죄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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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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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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