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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업 세제혜택, 지방에서는 더 커집니다!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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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업 세제혜택, 지방에서는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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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R&D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이 지방에서는 더 커집니다!

■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D 비용과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
- 대통령 신년사('26.1.1.)

(기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적용

→ 세제혜택 최대 1.5배

(개정)
4개 지역 구분 및 차등적인 지방우대계수*를 설정해 기존 공제율에 곱해 적용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 수혜 혜택을 확대하는 계수

■ 4개 지역 공제율 우대(신설)
(지역 구분 - 지방우대계수)
① 수도권 -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5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

· 지방 우대 공제율 산정과 적용
(현행) 공제율* × 지방우대계수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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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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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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