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혜택 더 두텁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8.3.)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의 기부와 기업의 투자·인력이 지방으로 더 많이 흐르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반영합니다.
① 고향사랑기부, ② R&D·투자, ③ 근로자 이주, ④ 지역 창업 지원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지방 우대
· 10만 원 이하 100% 공제는 그대로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 시
- 10~20만 원: 44% → 55%
- 20만 원 초과: 16.5% → 27.5%
△ 지방소득세 포함 / '27.1.1.부터 적용
※ (우대 지역) 서울과의 거리, 인구·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50만 원 기부하면?
(현재) 19만 3500원 세액공제
(개편) 최대 23만 7500원 세액공제
지역 여건에 따라 기부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기업 R&D·투자 지방 우대
·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1.0~1.5 적용
·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 지원
△ '27.1.1.부터 적용
※ (우대계수)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
· 기업 이전·지방 사업장 신·증설 등으로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일반 지역) 월 20만 원
(비수도권 우대지역) 월 최대 50만 원 3년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창출 신설하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27.1.1.부터 '29.12.31.까지 적용
국민의 따뜻한 기부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자립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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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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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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