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버티고 있는 위기, 먼저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 고립의 시작은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 청년: 구직문제, 정신건강
- 중장년: 실직, 가족해체, 건강문제
- 노년: 만성질환, 사별, 돌봄문제
여기에 소득 감소와 채무, 관계 단절 등이 더해지며 고립 위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도 위기 신호를 먼저 살핍니다.
△ 자살 고위험군 발굴
·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활용
→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27, 약 2만 명)
· 자살위험 높은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
→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 12월까지 연계 확대('26.12)
△ 복지 핫라인 구축
· 금융관계기관(금융감독원 등)-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 확대('26.12)
△ 발굴 인프라 확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단계적 증원 추진('27~)
· 생활물품 세트(희망드림꾸러미) 지원('27)
· 생활 현장의 주민(경비원, 배달원 등)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구축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이 있을 경우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 당장 생계가 막막할 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 원 우선 지원('27)
-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
· '27년 기준 중위소득 6.70%↑('26.7)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27~)
· 채무 조정·상담·연계 등 종합지원 강화
■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삶의 가까운 곳에서 지원합니다.
(청년)
· 공동생활, 일상회복,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미래센터: 4개 시도 → 전국 확대('26.9~)
(중장년)
· 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26.2~)
· 중장년 특화 고립예방 브랜드 정책개발 검토
(노년)
·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 노인일자리 확대('26년 115만 개)
· 고립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26.3~)
· 응급호출·활동감지 ICT 장비 보급 확대('26년 29.7만 명)
■ 1인 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도 강화합니다.
(1인 가구)
·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한부모가족)
·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긴급심리상담 우선 지원
(다문화가족)
· 자녀교육, 언어, 법률 등 원스톱 지원
(북향민)
· 위기가구 실태조사*('26.6~8, 1800명) 후 자살 고위험군 선정 및 자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국가유공자)
· AI 안부확인서비스 확대('25. 1천 명 → '26. 3천 명)
· 보훈회관 복지프로그램 신규 도입('26)
■ 흩어진 위기정보를 연결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가칭)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검토
→ 위기정보 관리 일원화
→ 대상자별 DB 구축
→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27)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8) 통합 플랫폼 구축 → ('29) 개통·운영
이 외에도 지역의 자살예방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25) 64% → ('30) 70%
△ 사회적 고립도
('25) 33% → ('30) 27%
목표 달성을 위해 위기 신호는 더 빠르게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신속하게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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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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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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