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어진 도전의 문, 더 든든해진 창업의 시작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8월 20일부터 본격 시작
■ 6만 3천여 명이 보여준 창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
지난 3월 시작된 1차 모두의 창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전자가 참여하며 창업을 향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 1차 모두의 창업: 총 6만 3천여 명 도전
· 청년 도전자(39세 이하): 68%
· 지역 도전자(비수도권): 53.4%
2차 모두의 창업 ① 폭넓은 도전의 문
■ 더 많은 도전을 위해 창업의 문을 더 넓게
선발 규모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도전 기회를 마련해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발 규모 확대
- 5천 명 → 1만 명(일반·기술 8천 명 / 로컬 2천 명)
· 보육기관 확대
- 전국 170여 개(대·중견기업·공공기관 신규 참여)
· 도전 분야 다양화
- 대학 리그 / 청소년 리그 / 소셜벤처 리그 / 글로벌 리그
재창업자 참여 범위 3년 이내 → 7년 이내로 확대
2차 모두의 창업 ② 견고한 지원체계
■ 시작부터 다음 성장까지 지원은 더 탄탄하게
공정한 심사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도전의 전 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이어갑니다.
· 심사는 더 공정하게(멘토 3인 공동심사)
- 기관별 심의위원회 의무화
- AI 검증모델 도입
- 심사 피드백 하한제 도입
· 지원은 더 든든하게(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 AI 솔루션 지원
- GPU·수출교육 등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다음 성장까지 이어지도록('도전 경력증명서' 발행)
-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
- 창업지원사업·융자·R&D 등 우대
2차 모두의 창업 ③ 안전한 도전
■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운영은 더 안전하게
플랫폼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① 플랫폼 보안 강화: 외부 전문기관 분석을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 강화
②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관련 행정 절차 철저히 이행
③ 상시 점검체계 구축: 지역 허브기관을 통한 보육기관 관리·감독 및 상시 보안점검
■ 더 넓어진 도전의 기회! 이제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도전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생태계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전(더 넓어진 기회) → 보육(더 탄탄한 지원) → 경연(성장 기회 확대) → 재도전(다시 이어지는 도전)
8월 20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청년 인문교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