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우리 아이 알레르기질환 미리 대비하세요!
■ 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물질)
- 집먼지 진드기
- 꽃가루
- 반려동물
- 곰팡이
- 음식물
(알레르기질환 유형)
- 아토피 피부염
- 천식
- 알레르기 비염
- 식품 알레르기
- 아나필락시스
■ 알레르기질환 진단율,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 알레르기 비염: 2005년 8.3% → 2024년 20.9%(약 2.5배↑)
· 천식: 2005년 2.1% → 2024년 3.4%(약 1.6배↑)
· 아토피피부염: 2010년 3.3% → 2024년 6.6%(약 2배↑)
*출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 알레르기질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언제든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 콧물·재채기·가려움 → (응급상황) 호흡곤란, 저혈압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단 수 분 만에 심정지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 가을학기, 알레르기질환 유발요인·대처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알레르기 응급상황에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알레르기질환 유발요인 숙지하고 예방하기
· 에피네프린 자가주사법, 흡입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기
■ 알레르기질환, 학교에서도 함께 대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안심학교'를 통해 예방 교육과 학교 내 응급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알레르기질환의 조기 인지부터 상시 관리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제공
-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 내 11개 센터 운영
· 안심학교
매년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
- 2026년 기준 전국 4673개소 지정
또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알레르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합니다.
알레르기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새학기,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개인별 유발요인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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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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