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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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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수익률에 기반한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가 핵심 -
- 퇴직연금사업자 자문을 통한 운용 모범 사례 안내 -


(배경)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 지속

 그 결과, '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DC형 8.5%, IRP 9.4%)보다 저조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Why?)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수익을 낸만큼 차년도 납입부담금이 감소)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동시에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수

(How?)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부채에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 중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자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를 도모

  확정급여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미래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증가하므로,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미달시에는 사용자 부담 증가)

(계획)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지원

  확정급여형 운용 우수 사례 포상 및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이상 납입 유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당부 예정

[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 관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고, 사용자가 그 재원을 외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손익이 기업에 귀속되는 대신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산을 외부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 퇴직급여수준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날짜수)

  '25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DB형은 약 45.7%(228.9조원)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DB형 적립금에 대한 체계적 운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을 의무화('22년)하였다. '25년에는 DB형 운용 관행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있는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DB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91.9%)된 운용이 지속되고 있다.

[Ⅱ. 왜 DB형 수익률을 신경써야 할까?]

  기업은 퇴직급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수준의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최소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최소적립금 기준 충족의 중요성 및 효과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퇴직시 필요한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노사 갈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소적립금 의무를 충족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DB형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 제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DB형의 수익률은 기업의 적립금 납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가령 최소적립금 적립 수준이 부족한 사업장의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경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킬 수 있다. 

  '25년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로, DC형 8.5%와 개인형 IRP 9.4%보다 저조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산 배분 투자 보다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91.9%)된 보수적 운용 관행을 보이기 때문이다.


[Ⅲ. 어떻게 DB형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지?]

  ① 목표수익률 설정 –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이유> DB형 가입자는 퇴직시점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DB형 적립금에 대해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DB형 적립금에 대해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7년차에 월급여가 인상(300만원→330만원, 10%↑)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필요한 퇴직급여액은 아래 그래프의 전체 면적(2,310만원=7년차×330만원)에 해당

 6년차까지 적립된 인상前 월급여 기준 적립금(1,800만원=6년차×300만원, 초록색)에서 임금 상승률(10%) 보다 낮은 5%의 수익(90만원, 연두색)이 발생했다면, 사용자 추가 부담이 발생(90만원, 주황색)

 7년차 당해 근로결과 발생한 퇴직급여(330만원=1년×330만원, 보라색)는 적립금 수익과 별개로 추가 적립 필요

  ☞ 따라서,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 당해연도 근로 결과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액과 별개로, 기존 적립금에서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

  <수익률 현황>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이나,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다.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p 낮아, 사용자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유> 수익률과 함께 추가로 고려할 항목은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자산의 듀레이션(Duration) 일치 여부다. 쉽게 말해 퇴직급여를 지급(부채)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기간과 구조를 맞추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부채는 미래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기업이 사외에 적립하는 DB형 운용자산과 대응된다. 퇴직급여 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듀레이션을 맞추면 변동폭이 유사해져 할인율*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부 위험을 줄인다.

  * 퇴직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할인율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정하며, '25년말 기준 3.25%에 해당

  <부채 및 자산 듀레이션 현황> '25년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7.1년으로 퇴직급여를 7.1년 후에 지급해야 하면 부채의 듀레이션은 7.1년이다.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3년이내가 83%로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으로 볼 수 있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할인율 변동에 더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감소하면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자산 듀레이션을 7.1년에 가깝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기업이 처한 부채 듀레이션이 다르므로, 각 기업의 부채 듀레이션에 맞게 자산의 듀레이션을 조정해야 한다.

DB형에서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 만기 현황('25년 기준)
  ③ DB형 적립금 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 

  <자문활용> DB형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자산부채 듀레이션 일치 등 전문적인 운용이 중요한 만큼,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는 DB형 운용을 위해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의 내용을 적립금운용계획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로 작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각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 배분 투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DB형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B형 사용자의 기업정보, 리스크 선호도 및 퇴직연금 부채를 분석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자산 배분 투자를 제안하였고, 사용자도 사업자의 자문을 따라 퇴직급여 자산부채의 듀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채권 위주로만 투자헀던 사용자는 실적배당형과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투자를 다변화하고, 그 결과 수익률도 개선(5.9% → 7.4% → 25.5%)되어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업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통한 DB형 적립금 운용 우수 사례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한편,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DB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 배분 투자 등 DB형 적립금 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와 담당 직원, 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적립금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Ⅳ.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26년부터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중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DB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송부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6년 10월경 발표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DB형 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DB형의 체계적 운용에 대한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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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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