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2026.08.26 병무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 모집계획

· 선발일정
- 접수기간: 2026.8.28.(금) 14:00 ~ 9.3.(목) 14:00
- 공개선발(=1차 선발): 2026.9.8.(화) 14:00
청춘예찬기자단, 공정병역 모니터단 등 참관하여 공개 추첨 선발
*공개선발자 발표: 공개선발 당일 17시
- 최종선발: 2026.10.23.(금) 10:00

· 모집인원(2027년)
- 1월: 404명
- 2월: 335명
- 3월: 288명
- 4월: 289명
- 5월: 296명
- 6월: 290명
- 7월: -
- 8월: 488명
- 9월: 286명
- 10월: 285명
- 11월: 293명
- 12월: 286명
→ 계 3540명

■ 지원자격

· 18세 이상 28세 이하('98년 ~ '08년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접수한 경우, 1차 선발이 된 후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7급 재검, 정밀의뢰 등 병역판정(신체)검사가 진행중인 사람은 지원불가

■ 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좌측상단)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본인인증 수단을 활용하여 로그인 → '기본정보' 입력 후 공군병 일반기술병(연모집) 지원서 선택

· 본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e-병무지갑, 민간간편 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등) 등

■ 유의사항

· 입영희망 월(月)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8월: 2회 입영 (8월 선택하여 1차 선발된 경우 입영일자는 최종선발시 전산 자동 결정)

· 공군 일반병만 단독 지원가능함
*타 군이나 공군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과 중복 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제출완료된 지원서만 인정됨
*지원서 제출 후에는 "지원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팝업이 표출되어야 지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지원서 접수취소는
① 접수기간 중
② 1차 선발자 발표일부터 최종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
*기한 경과시 취소 불가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는 1차 선발이 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특정 지역에 검사대상인원이 몰릴 경우, 다른 지역 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수 있음.

· 1차 선발이 된 경우라도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받지 않은 사람, 범죄경력이 확인된 사람 등은 최종합격(선발)에서 제외됨.

· 최종 선발 이후 단순변심 또는 학사일정 등 사유로 입영연기·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지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의 2027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공고문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창업의 기다림,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6. 13:32 기준

  1. 영상 야근은 매일인데, 수당이 없다고? 단계상승 1
  2. 치킨 따라 떠나볼까? K-치킨벨트 지도로 떠나는 서울 미식 여행 단계하락 1
  3.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순위동일
  4.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순위동일
  5.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단계상승 1
  6.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9월 21일부터 순차 시행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