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Q&A
※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올해 5월 신청분)을 8월 27일 조기 지급합니다.
Q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4억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백만 원 미만
Q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A. 부채 차감 없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좌 등록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
Q5.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적용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임금 근로자인 경우 모두 지급 제외
Q7.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 내 충당 후 지급됩니다.
Q8.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Q9.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10.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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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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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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