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의 첫걸음, 든든하게 지원받아요.
임신 중 건강 관리부터 출산 준비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가 찾아드려요.
'이런 고민이라면 주목'
복잡한 혜택 찾기 알아서 찾아드릴게요.
"기껏 찾았더니 신청기한이 지났어요."
"몸은 무겁고 피곤한데 맘카페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원사업은 많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모르겠어요."
■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① 임신 중 건강 국가가 함께 챙겨요.
(혜택 / 내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임신 초기 검사부터 고위험군 의료비까지 단계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② 출산 준비 부담 확 덜어드려요.
(혜택 / 내용)
·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0~11개월 영아 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 영아 월 50만 원(현금 지급)
·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3자녀 가구 대상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 직후 양육 비용 부담은 줄이고 공공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쉽게 해결해요.'
■ 이 모든 혜택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정부 혜택은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쁜 출산 준비와 육아 속에서 여러 신청 기관과 마감일을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 언제 다 챙기지? 너무 복잡한데…"
이제 직접 찾지 않아도 돼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혜택알리미가 대신 찾아드려요.
· 신청 시기가 되면 먼저 알림
· 받을 수 있는 지원만 골라 안내
·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준비까지 한결 수월해져요."
※ 실제 지원 내용은 거주 지역·소득·가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알리미가 하는 일'
■ 혜택알리미를 이용하면?
"내 조건에 맞는 임신·출산 관련 혜택을 찾아드려요."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으로 안내해드려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알림으로 알려드려요."
<혜택알리미가 안내하는 임신·출산 지원>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맘편한 코레일, SRT 임산부 할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에너지 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2자녀 이상인 경우)
■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림 메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 시: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혜택 확인하기
③ 내 맞춤 혜택 확인 +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웰로, 삼쩜삼, 삼성카드(모니모)에서도 이용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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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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