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노동자 휴식권 보장 강화"
내년부터 노동절 대체근무가 허용되면서 2.5배 임금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요.
대체근무를 하면 노동절 당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소정임금 100%를 받고, 대체된 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대체하지 않고 노동절 당일 근무하면 기존처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절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불가피한 근무에 대한 휴일 대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Q. 반려동물 '짝퉁 영양제'…"사료 유통관리 강화"
최근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사료 관리는 수십 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법적으로 '영양제·기능성 영양제'로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관리법에 따라 단미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 등으로 관리되는데요.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완전사료와 반려동물 기타사료 등 유형을 구분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통 관리도 신경쓰고 있는데요.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마다 유통 사료를 점검하고, 제조업 등록이나 수입 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제품은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사료가 유통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유통 사료 조사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하면 '강력 처벌'
최근 디지털 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이 불법사이트를 분석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분석 대상인 불법 사이트는 3만 4,628개.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이트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요.
이는 불법 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범죄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과 재생산의 근원임에도 불법사이트의 개설·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확실한 대응에 나섭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도 삭제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적 해킹인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Q.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서 출범…1,000억 규모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있어도 투자받을 기회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합니다.
첫 출발은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 600억 원을 마중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은행·기업·대학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전북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총 1,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북을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는데요, 올해 4,500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합니다.
지역을 '투자받는 곳'에서 '투자하고 성장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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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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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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