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선천성 매독 및 매독 재감염 환자의 신고범위와 진단기준이 변경됩니다.
· 매독(syphilis)이란?
매독균(Treponema pallidum)이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에 의해 사람 간 전파되는 만성 전신성 감염질환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선천성 매독"
검사를 통한 병원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의사환자"로 신고해주세요.
※ 선천성 매독: 산모의 혈류 내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
(2026.8.28.부터)
환자 → (신고범위 확대) → 환자, 의사환자
· 환자란?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매독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사람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2: 역학적 연관성
선천성 매독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역학적 연관성은 다음의 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산모가 임신 중 치료하지 않았거나 산모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 산모가 매독 치료를 분만 전 4주 이내 한 경우
· 산모가 임신 중 매독 치료를 페니실린 G 이외의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 산모가 치료 후에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3: 적정 검체
선천성 매독, 검체 중 "제대혈"은 오염가능성이 있어 확진 검사의 검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대혈: 탯줄 안에 있는 혈관에 고인 혈액
(2026.8.28.부터)
· 태반
· 제대
· 피부병변조직
·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 림프절
· 혈액
· 뇌척수액
· 제대혈(제외)
■ 이렇게 달라져요! 선천성 매독 4: 진단기준
선천성 매독, 항체검출검사의 진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항체검출검사 기준 명확화
(2026.8.28.부터)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 검사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
■ 이렇게 달라져요! 매독 재감염: 진단기준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되고 나면 트레포네마검사는 평생 양성으로 남아있어, 재감염 매독 환자를 위한 비트레포네마검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8.28.부터)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및 비트레포네마검사 모두 양성
· 과거 매독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 항체가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검사보다 역가가 4배(2 희석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선천성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매독, 신고 대상 판별 가이드>
- 매독(*카드이미지 참조)
■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
01. 콘돔없이 성관계 NO!
02. 익명·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접촉 NO!
03.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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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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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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