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찍어도 안전할까?
방사선 검사, 걱정된다면 넘겨보세요!
■ 우리는 일상에서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일상 속 자연방사선)
태양, 나무, 산, 음식
병원은?
■ 병원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은 얼마나 될까요?
<주요 검사별 의료방사선 선량>
※ 자연방사선 연간 약 3mSv 기준
· 치과 파노라마 0.04mSv(자연방사선 약 5일분)
· 흉부 X-ray 0.07mSv(자연방사선 약 8.5일분)
· 유방촬영 0.38mSv(자연방사선 약 46일분)
· 흉부 CT 4.4mSv(자연방사선 약 1년 5개월분)
*방사선량(mSv)
방사선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 출처: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 질병관리청
■ 위험보다 검사 이득이 클 때 방사선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단적 가치(의학적 필요성+진단 정보) >노출
■ 방사선 검사 전, 확인해 보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① 이 검사, 꼭 필요한가요?
② 초음파나 MRI로 대신할 수 없나요?
③ 최근 비슷한 검사를 받았는데 활용 가능할까요?
■ 임신 중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세요.
더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임산부 영상검사 지침을 작성 중이며, 2027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응급할 땐 진단이 우선입니다.
검사를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노출 우려 < 빠른 진단
■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의료방사선 검사, 안전하게 받으세요!
· 진단적 가치
· 걱정 없이
· 묻고 알리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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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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