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첨단기술 전문가 모집>
미래를 지키는 첨단기술
당신의 전문성이 국방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대한민국 미래 국방을 완성합니다.
■ 왜 지금, 첨단기술 전문가가 필요한가?
① 전쟁 양상의 변화
- 현대전은 드론·로봇·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② 민간 첨단기술 전문가가 성패를 좌우
- 민간 전문가가 운용하는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민간 첨단기술 전문가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③ 첨단기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비전력
- 국방부는 민간 첨단기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예비전력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 대상 및 분야
· 모집대상: 예비군, 민간인
01. DRONE
드론: 무인항공체계, 자율비행기술 정찰/탐지 기술
0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딥러닝/머신러닝 지능형 의사결정
03. MILITARY ROBOTICS
군용로봇: 무인전투체계, 자율주행 정찰/수송로봇
04. CYBER SECURITY
사이버: 사이버방어, 화이트해킹 보안관제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① 관련 국가자격증 보유자
② 관련 학위 보유자
③ 관련 직업 경력 보유 또는 종사자
④ 국내·외 대회 입상자
■ 모집절차
온라인 신청부터 결과 안내까지, 간편한 3단계
(STEP 01) 지원: 온라인 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STEP 02) 승인: 수임군부대
- 수임군부대 검토 및 승인절차 진행
(STEP 03) 결과 통지: 개별안내
-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와 혜택
당신의 기술을 국방현장에서 경험하고 연결할 기회
① 군 드론훈련장 사용권 부여
② 군 드론 전문교육 기회 부여
③ 상비예비군 지원 시 가점 등
④ 국방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 등
■ 기술은 안보의 힘!
당신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첨단기술 전문가로 참여하세요
·접수기간: 연중 상시모집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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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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