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 힘으로 달 착륙에 도전합니다.
<2027년도 우주항공청 정부 예산안 편성>
-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 대한민국 우주고속도로 건설(예산 5629억 원)
· 누리호 안정적 발사체계 구축 및 발사수요 지속 확대
· 차세대발사체 개발 투자 확대, 저비용 다빈도 발사기반 마련
· 나로우주센터 등 국내발사 인프라 확충
- 달 탐사를 통하여
■ 경제영토를 우주로 확장(예산 2794억 원)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차질 없이 추진
· 산업체 주도 달 탐사 사업 확대
· 2030년 달 착륙도전(달궤도통신위성, 소형달착륙선 등)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 첨단위성산업 육성(예산 2647억 원)
· 초고해상도위성 등 독자위성기술 확보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 차세대 통신기술 및 우주 AI 데이터 센터 등 투자
- 미래 항공 기술 확보를 통한
■ 미래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예산 568억 원)
· 미래항공기(AAM), 드론 등 차세대 항공 핵심기술개발 투자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 추진
· 첨단항공엔진, 소재부품기술개발 확대
- 민간중심
■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예산 1845억 원)
· 뉴스페이스펀드 지속 지원
· 우주항공 기술 실증-사업화-수출 지원
· 실무 역량을 갖춘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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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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