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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더해지는 지원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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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지역에 더해지는 지원은?

<지역정책>
· '27년 고용노동부 총 예산안 38조 9537억 원

■ 청년도전성장지원: 6만 7천 명 / 903억 원
- 청년의 자신감 회복, 구직활동 지원
· 국비 보조율 - (수도권) 80%, (비수도권) 90%

■ K-청년뉴딜아카데미: 5만 명 / 4895억 원
- 청년 선호 분야의 대기업 주도 직무훈련

· 훈련비 시간 당: (수도권) 1만 4500원, (비수도권) 2만 4500원
· 훈련수당: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

■ K-디지털 트레이닝: 4만 8천 명 / 6089억 원
- 민간혁신 훈련기관·우수 대학 등 실무 적합성이 높은 직무훈련

· 특별훈련수당
- 선도기업: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30~50만 원
- AI캠퍼스: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50~80만 원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3만 명 / 9012억 원
-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한 사업주와 취업 청년 지원

· 기업지원금: (수도권·비수도권) 최대 720만 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최대 480만 원, (비수도권) 최대 1800만 원

■ 고령자 통합장려금: 7698명 / 243억 원
- 정년 시행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도달 노동자 1년 이상 재고용
· 장려금: (수도권) 3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1306억 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
· 광역이음 4개권역
· 기초이음 10개권역
· 버팀이음 9개 광역시도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143억 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
- 10개 지방정부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지원: 67억 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무제공자 노동복지 사업을 기획·운영
- 60개 프로그램

■ 노동감독 지방위임: 30억 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추진에 따라, 16개 시·도의 지방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수행경비 등을 지원
- 16개 시·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지역정착금: 1000명 / 36억 원
일학습병행 후학습에 참여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학습근로자
- 지역 정착지원금 월 30만 원

■ 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100명 / 24억 원
의료 취약지역 산재병원 의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지역 근무수당 지급으로 지역간 산재의료 격차 해소
- 전문의 1인당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 원(산재병원 50% 매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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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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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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