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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09.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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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9.1. ~ 9.15.

신청요건부터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 대상

■ 신청요건 ① 가구유형을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요건 ② 소득·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 소득요건(부부합산)
-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에서 신청
② 우편 안내문
·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
③ 자동응답시스템(ARS)
· ☎1544-9944
④ 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09:00~18:00
⑤ 홈택스 직접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YES!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
· 홈택스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12월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 지급합니다.

※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지급액 결정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또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 하반기 신청: 2027.3.1. ~ 3.15.
· 정기 신청: 2027.5.1. ~ 5.31.
→ 산정액의 100% 지급

*정기 신청기한도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산정액의 95%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토대로 계산되며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칭·스미싱에도 꼭 유의하세요!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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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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