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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세요!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2회차)

2026.09.1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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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2회차)

■ 지방청별 접수일정

· 3회 실시, 지방청 분산 접수
(1회차: 7.22.~7.24. / 2회차: 9.16.~9.18. / 3회차: 11.25.~11.27.)
*회차별 신청은 다음 회차 접수 전일 18시까지 가능

- 9월 16일 (수요일)
경기북부 10:00 / 제주 12:00 / 광주전남 14:00 / 전북 14:00 / 인천 16:00

- 9월 17일 (목요일)
대전충남 10:00 / 충북 12:00 / 부산울산 14:00 / 경인 16:00

- 9월 18일 (금요일)
대구경북 10:00 / 강원 12:00 / 강원영동 12:00 / 경남 14:00 / 서울 16:00

※ 접수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7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를 희망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람 포함

- 현역 판정 받은 2007년생
- 재학생 입영연기자(휴학생 포함)
- 국외 입영연기자

· 신청 비대상
- '99.12.31. 이전 출생자, 입영일자연기 중인 자, 연기 만료자 등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또는 앱)을 통해 1~12월까지의 입영일자를 선착순 신청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병무청 앱은 접수시작 시간에 작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권장] 병무청 누리집 (PC)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본인인증 → 신청
· 병무청 앱 (스마트폰)
로그인(앱의 오른쪽 위에 위치) →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7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 본인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 민간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토스, IBK인증서, NH인증서, 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우리인증서, 하나인증서)
- 병무청 간편인증 앱, 모바일신분증, 나라사랑 이메일(출국중인 경우)
※ 앱(스마트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 간편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간편인증

■ 입영일자/부대결정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 전산 자동 결정
[결과 확인]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부대조회/입영사실확인(본인)

■ 유의사항

01.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02.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클릭)한 경우, 처리완료 순(선착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04. 선택한 입영일자에 대한 변경은 입영일 60일 전까지 1회, 취소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1회 가능합니다.
※ 입영하는 해(2027년)에는 취소 제한 대상이 있으니, 상담 후 대상여부 확인

05. 입영일자(부대)가 결정된 후에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급 현역복무변경(상근희망)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범위에 포함(거주지역의 상근소요와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여부 결정)되므로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본인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07. 입영일 30일 전까지 모집병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본인선택한 입영일 전일까지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선택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08. 입영통지서는 입영 40~45일 전 수신동의하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미확인 시 우편발송)

09. 입영일자 선택 시 보안문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문자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중인 인터넷 브라우저의 환경 문제: 쿠키 및 캐시를 삭제한 뒤 다시 시도하거나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
- 현재 연결된 인터넷 환경 불안정: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인터넷 환경에서 시도
- 일부 보안 소프트웨어로 인해 보안문자 인식불가: PC를 재부팅하거나 잠시 보안소프트웨어 비활성화한 뒤 시도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 ☎1588-9090(유료)로 문의해주세요.
*운영시간: 월~금 9:00~18:00(토·일·공휴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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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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