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로 미래를 힘차게!

[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편

■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26) 10.8조 원 → ('27안) 21.3조 원(+10.5조 원)
첨단산업과 AI의 초격차 경쟁력을 키워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 구현!

■ 반도체 생산거점을 확충하고, 원천기술과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수성: 1.3 → 3.4조 원

· 반도체 생산기반 구축: 0.2 → 2.0조 원
· 초격차 생태계 지원: 1.1 → 1.3조 원

■ 민간·공공 현장에 피지컬 AI를 구현합니다!
△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0.9 → 3.1조 원

·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 지원: 총 2.6조 원
· 피지컬 AI 핵심기술 확보: 총 1.5조 원
·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팩토리 구축 및 라이브러리 활용: 총 1440억 원

■ AI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국산 AIDC 산업생태계 조성: 0.9 → 3.1조 원

·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랩 구축 및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878억 원
· 소재·부품·장비, 클라우드 등 성능향상을 위한 R&D 투자: 1545억 원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적기 투자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전폭 지원: 2.1조 원

·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등 전력망 속도전 강화: 1.5조 원
· 용수공급 및 수자원 시설 확충 등: 0.4조 원
· 임대용지, 도로 등 새만금 산단 인프라 구축: 0.2조 원

■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AI 기본권 강화 등 AI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 모두의 AI 구현: 8.4 → 12.2조 원

·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 2.2 → 5.2조 원 확대
· AI 에이전트 서비스 및 교육 역량 강화: 1.4 → 2.4조 원 확대

반도체, AI 글로벌 경쟁을 앞서는 2027 예산안이 궁금하다면?
2027예산.kr로 방문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선물 받은 뒤, 택배 상자 그냥 버리려고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0:02 기준

  1.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단계상승 4
  3.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4. 한-호주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 '핵심 파트너' 재확인 단계하락 2
  5.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NEW
  6. 암표 이제 그만!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