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사랑받는 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 및 주의사항
꼼꼼하고 안전한 선택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이것만큼은 주시해요!
△ STEP 01 '건'
· 건강기능식품 문구
△ STEP 02 '강'
· 건강기능식품 도안
△ STEP 03 '주'
· 섭취 시 주의사항
△ STEP 04 '시'
· 표시된 기능성 내용
(STEP 01·02)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세요!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8년 1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새롭게 바뀝니다.
(*카드이미지 참조)
· 일반 식품 도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붉은 배경과 노란 체크를 가진 도안으로 재탄생합니다.
(STEP 03)
■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화면 예시>
· 의약품과의 병용섭취 정보
·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
알레르기,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 등 중요한 주의사항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물받는 분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병용 섭취 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필요
· 인삼: 면역억제제와 섭취 시 효과 감소(X)
·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와 섭취 시 효과 감소(X)
· EPA 및 DHA: 항응고성 약물과 섭취 시 출혈 위험(X)
· 밀크씨슬: 간의 의약품 분해속도 저하 가능성(X)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와 의약품 병용섭취 주의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STEP 04)
■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화면 예시>
· 기능성 내용에 대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역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당광고를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 광고는 부당광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꼼꼼하게 섭취는 안전하게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할수록 안전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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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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