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 원 지원, 더 새로워진 핵심 혜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 원 지원, 더 새로워진 핵심 혜택!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 함께 지원받는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
· 수도권은 기업 중심 지원
· 비수도권은 기업 + 청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라고용!

■ 수도권형

△ 지원 대상
·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세부적인 사항은 고용24에서 확인!)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이 중심이라고용!

■ 비수도권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1년 최대 720만 원
·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일반지역: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비수도권형은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

■ 신청 방법

(기업)
① 고용24에서 운영기관 확인 후 사업 참여 신청!
②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청년)
·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구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절차>
(STEP 1) 운영기관 선정
(STEP 2) 기업 참여 신청 후 승인
(STEP 3)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STEP 4) 기업 청년 지원금 신청
(STEP 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해야 한다고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다음 시간에는 청년미래플러스에 대해 알아보자고용~!

고용24와 청년뉴딜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확인 가능!
고용24 홈페이지
청년뉴딜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4:22 기준

  1. "잠재력에 투자"…25조 늘어난 내년 청년 예산, 사용처 들여다보니 순위동일
  2.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NEW
  3.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출근합니다 NEW
  4. [정책 바로보기] 독감 확산…국가예방접종 차질 우려? 단계하락 2
  5.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6. 영상 한국에서 연구하는 거, 솔직히 어때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