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정부의 총력대응은 계속됩니다!
■ 정부대책 시행(2025.9.)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 발생건수: 2만 2958건 → 1만 3198건(42.5% 감소)
· 피해금액: 1조 2227억 원 → 6581억 원(46.2% 감소)
■ 더 빠르고 강력하게!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25.9)
- 365일 24시간 신고접수 처리
· 경찰 피싱사기수사대(신설)
- 전담인력 1363명(34%↑)
- 4만 2140명 검거·3873명 구속(전년 대비 16.1%↑)
· 범행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기존 2~3일)
- 누적 차단 11만 8000여건
· 국제공조 강화 해외 스캠조직원 767명 검거
- 667명 국내송환
■ AI기술로 막고, 더 강하게 처벌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25.10)
- 의심거래 7600여건 차단
- 700여억 원 피해예방
· 통신3사 보이스피싱 탐지 AI서비스 고도화[실제 피싱범 목소리 정보제공·학습]
- 탐지 정확도 97% 이상
·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 범죄수익 몰수
- 1인당 월평균 스팸문자 7.32건 → 2.74건(62.6% 감소)
· 사기 법정형 강화
- 10년 또는 2000만 이하 → 2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 독립몰수제 도입
- 법원의 유죄판결 또는 피의자 신병과 무관하게 범죄수익 몰수 가능
■ 교묘해지는 신종피싱도 총력대응
※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투자리딩, 로맨스스캠, 노쇼 등)
· 범행 사용 SNS 메신저 계정 6만 1000여개 차단
· 범행 대화방 9300여개 폐쇄
· 가짜사이트 3200여개 탐지
· 피해자 24만 4000여명 대상 긴급알림
· 신종 스캠범죄 계좌지급정지 시행(6.30~)
- 7600여건 지급정지
· '26.2분기 기준, 1분기 대비
- 신종피싱 발생 9% 감소
- 피해금액 6% 감소
정부는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범죄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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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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