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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2026.10.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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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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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주요 변화
더 공정하고 신속해지는 형사사법 제도를 소개합니다!

- 더 내실 있게, 더 전문적으로!
■ 조직과 인력 재편

△ 정원 감축: 2525명 감축
· 총 인원 1만 707명 → 8182명
△ 조직 개편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지검 수·조사과 67개 폐지
· 42개 인지·합동수사부서 폐지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신설하여 기능 전환
△ 신설·강화 부서
· 불송치심사부: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11곳 신설
· 범죄수익환수부·과: 3곳 신설
· 사건심의위원회(광역공소청): 6곳 도입

- 공소 제기를 더 집중적으로!
■ 주요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기소와 수사의 분리
· 공소청: 공소 제기 및 유지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 주요 역할 변경
·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 진행 → (변경) 검사 수사 완전 폐지
△ 앞으로는?
① 다른 혐의 발견 시 수사요청
② 사실관계 확인 및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공소제기·유지 및 수사기관 협력에 집중

-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 달라지는 보완수사

△ 기존 보완수사
· 보완수사 기간 규정 無
△ 달라지는 보완수사
· 1개월 내 충실 이행 원칙
· 결과 통보 전 검사 사전 협의 진행
· 필요 시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요구 가능

- 체계를 더 촘촘하게!
■ 형사사법기관 관계 정립

△ 수사기관 협력 강화
· 공판 재정 등 공소유지 협력
· 사경의 검사에 대한 의견 요청
· 합동수사단 협력 근거 마련
△ 전문사건 대응
· 금융·증권, 공정거래 등 전문사건 협력 강화
△ 특별사법경찰
· 기존 수사지휘 방식에서 협력 및 지도·조언 관계로 전환

- 한 번 더 깐깐하게, 끝까지 꼼꼼하게!
■ 불송치 심사 강화

△ 재수사요구 실효성 증대
· 기존 1회에 그쳤던 재수사 요청을 추가 요구 가능
· 재수사 후 기록 송부 원칙, 상급·다른 기관 요구 가능
△ 약자 보호 강화
·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반드시 송치하도록 의무화

- 국민 권리는 더 든든하게, 수사는 더 투명하게!
■ 피해자 보호 및 수사 투명화

△ 피해자 권리 강화
· 불송치 결정서 송부 의무화
· 수사 지연 발생 시 이의제기 가능
△ 수사 과정 투명성 확립
· 피의자 요구 시 조사 전 과정 녹음
·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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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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