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적극행정WER 국민이 신청한다!
- 방학 중 돌봄 급식부터 노인 안전길까지 척척 해결!
(제도 소개)
■ 적극행정 국민신청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전달
△ 신청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공익 목적 사안
-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반려 이력 필요
- 이미 민원·제안을 제출했으나 반려·거부된 사안
· 3가지 중 하나의 반려사유
- ① 법령 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
■ 사례 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제공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시 점심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외출하여 점심을 먹거나, 학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불편
· 권익위: '학생 건강·안전 및 돌봄 부담' 문제로 판단해 경북교육청에 개선안 제시
· 경상북도교육청: 방학 중 급식제공 실태 전수조사 후, 학교상황에 맞는 급식제공방식 선택, 급식공백 해소
■ 사례 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물류단지 조성으로 공사 차량 및 교통량이 급증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계속 지연되던 상황
· 권익위: 노령 인구 통행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 설치 시급성 강조
· 경기도·안성시: 2027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대상 결정
막혔던 민원, 다시 길을 찾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접속 → 적극행정 국민신청 메뉴 이용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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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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