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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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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Q.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A. 과세대상 연금액(연 350만 원 초과)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Q.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고, 만 60세 이상(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본공제대상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Q. 연금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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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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