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풍에 설레는 마음, 안전까지 챙겨요

가을산행 안전수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풍에 설레는 마음, 안전까지 챙겨요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 단풍철 가을산행 안전수칙

단풍에 설레는 마음, 안전까지 챙겨요.
가을산행 안전수칙

■ 맞춤 탐방로 선택! 날씨·통제 확인!
내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출발 전에 날씨와 '탐방로 통제 현황'을 꼭 확인하기

■ 준비물 챙기고, 하산은 해 지기 전에!
등산화·여벌 옷·물·간식·보조배터리를 챙기고, 해 지기 전 하산하도록 시간을 계획하기

■ 일교차로 인한 저체온증 주의하기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입고, 보온 기능 의류를 꼭 챙기기

■ 낙엽길·낙석 사고 주의하기
낙엽 아래 돌·가지가 위험하니 스틱으로 지면을 확인하고 비와 바람이 강한 날엔 낙석을 주의하기

■ 혼잡한 탐방로 주의하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탐방 중 추월을 삼가고, 탐방로 가장자리나 쉼터에서 휴식하기

■ 야생생물(벌·진드기 등) 주의하기
가을철엔 벌과 진드기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향수를 뿌리거나 화려한 색상의 옷 피하기

■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되는! 지형에 따른 올바른 보행법

(평지) 리듬보행
· 발뒤꿈치→발바닥 중앙→발끝 순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걷는 보행법

(오르막) 레스트보행
· 계단이나 경사길에서 뒷다리를 곧게 펴고 0.2~0.3초 잠깐 멈춰 하체 근육을 쉬게 하는 보행법
※ 무릎을 펼 때는 몸을 반듯하게 세워 지면과 90도를 유지

(내리막) 무릎 완충보행 / 지그재그 보행
· 무릎 완충 보행
- 무릎을 살짝 굽혀 부드럽게 걸으며 충격을 줄이는 보행법
· 지그재그 보행
- 탐방로 안에서 사선으로 걸어 경사 부담과 하중을 분산하는 보행법

즐거운 가을산행,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단풍은 눈에 가득, 안전은 끝까지 챙겨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0년 바다 지킨 K-해녀, 유엔식량농업기구 '여성 인재 100인'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0:57 기준

  1.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순위동일
  2.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순위동일
  3.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상승 1
  4. 해상특보 구역 세분화 추진 단계상승 1
  5.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6.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