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회>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습니다!
■ 개인정보, 무엇일까요?
△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 주민등록번호·얼굴 사진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 위치처럼 다른 정보와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① 내가 동의한 경우
②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의료법상 진료기록부)
③ 공공기관 업무(민원 처리)
④ 계약(상품 배송)
⑤ 급한 생명, 재산 보호(재난구조)에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매일 누르는 이 버튼, AI 시대에는 의미가 달라져요.
· AI는 데이터로 배워요.
- AI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상당 부분이 우리의 개인정보예요.
· AI가 나 대신 움직여요.
- AI 비서가 예약·주문을 하면서 내 정보가 더 자주 오가요.
· 합치면 더 잘 보여요.
- 흩어진 정보를 합치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쉬워져요.
"쓰지 않을 수는 없고, 함부로 쓰여서도 안 돼요."
■ 잠깐, O·X 퀴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이름만 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Q2.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 같은 민감정보는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
Q3. 개인정보는 내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Q4. 한번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다?
정답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세요.
■ 잠깐, O·X 퀴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이름만 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X)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나를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
Q2.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 같은 민감정보는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
(O) 원칙적으로 따로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어요.
Q3. 개인정보는 내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X) 계약(상품 배송), 공공기관 업무, 긴급한 생명 보호처럼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Q4. 한번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다?
(X)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I 시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
① 쓰임과 조건
- 개인정보, 어디에 쓰일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② 선택의 방식
- 미리 물어야 할까요,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면 될까요?
③ 신뢰의 보장
-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러 쟁점 가운데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선택 방식'에 집중해요.
☞ AI 시대에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기관의 철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전제!
(개인정보위, 연내 책임 강화 방안 발표 예정)
■ (질문 1) 개인정보, 어디에 쓰일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요?
· 공익 실현
- 지하차도·하천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침수·인파 위험을 먼저 알려요.
· 사회적 편익
-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해 모아 치료법을 연구해요.
· 더 나은 정책
- 육아휴직 이용 내역을 분석해 더 지원해줘야 할 일터를 찾고 제도를 고쳐요.
· 맞춤 서비스
- 내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가장 유리한 요금을 계산해 줘요.
그때 지켜져야 할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약속한 목적에만,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은요?
■ (질문 2) 미리 물어야 할까요,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의견 1) "미리 묻고, 내가 정하기"
- 쓰기 전에 물어보고, 내가 매번 동의할지 정해요.
· 좋은 점: 내 정보를 내가 미리 통제해요.
· 걱정되는 점: 동의 창이 너무 많아 내용도 모르고 동의를 누르게 돼요.
(의견 2)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쓰되, 나에게 분명히 알려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어요.
· 좋은 점: 꼭 필요한 순간에만 판단하면 돼요.
· 걱정되는 점: 알림을 놓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AI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무엇이 좋은 방법일까요?
■ (질문 2) 이런 정보 이용에 대해 (서비스 동의와 별개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쇼핑몰 '체형별 옷 추천' 기능을 쓰려고 키·몸무게를 내가 직접 입력할 때
· 회사가 고객 이용내역을 분석해서 편리한 상담을 위한 AI 기능을 개발할 때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플랫폼이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줄 때
· AI 비서가 식당을 예약하며 내 이름·전화번호를 식당에 보낼 때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함께 살펴봐요.
■ (질문 3) '꼭 지켜져야 할 것',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 기업: 설계 단계부터 보호, 대표자 책임 경영, 보안 투자
· 정부: 엄정한 제재, 사전 점검, 인증·평가 강화
· 시민: 내 정보의 삭제·거부·설명을 요구할 권리, 프라이버시 교육, 일상 속 권리침해 감시
기업·정부·시민이 각자의 역할로 신뢰를 만들어요.
모두의 토론회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AI 시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2026.11.1.(일) 13:00~18:00
☞ 토론현장 실시간 생중계 보기: KTV 국민방송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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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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