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득이 되는 연금이야기
유족연금, 누구에게 지급될까?
Q.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A.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유족연금을 1/2만 지급
Q.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제한됩니다.
Q.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혼을 할 경우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혼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Q.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가 있는 공무원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되어 19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순위가 모두 수급권이 상실되고, 차순위가 있다면 차순위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이전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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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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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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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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