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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2026.1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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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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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기간 상환유예
② 채무조정 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채무 통합·조정 지원
③ 전자송달 제도: PC·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독촉장·통지서 등을 편리하게 수령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①
■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 대상: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신청기간
-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예시: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 경우 9월 27일까지 상환유예를 신청)
- 원천공제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납부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유예기간: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
· 신청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유예신청 → ⑤ 상환유예신청

▷ 대상: 대학(원)생
· 신청기간
-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예시: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 경우 9월 27일까지 상환유예를 신청)
- 원천공제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납부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유예기간: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
· 신청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유예신청 → ⑤ 상환유예신청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②
■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10년 분할상환(약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년)
· 체납정보 확인(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체납사실증명발급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1600-5500)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③
■ 전자송달 제도
우편물이 아닌 PC·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독촉장·통지서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제도
· 장점: 분실 위험 제로 / 사생활 보호 / 즉시 열람 가능
· 신청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신청 → ④ 전자송달이용 신청
※ 전자송달 철회(해지) 시 30일 이내 재신청 불가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상환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세청 의무적 상환: ☎126(내선번호 ①→④)
·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 ☎1599-200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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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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