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득 주의보!
쿵! 갑자기 쓰러진 사람, 어떻게 도와야 할까?
심폐소생술이 궁금한 사람 주목
심장이 멈추면, 왜 서둘러야 할까요?
■ 심폐소생술, 뽀득하게 알아보기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멈춥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까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응급처치입니다. 골든타임 4분 안에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이유
· 생존 가능성을 높여요.
-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요.
· 뇌 손상 위험을 줄여요.
- 중단된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 산소를 공급해요.
· 전문적인 치료 전까지 생명을 이어줘요.
-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혈액순환을 유지하도록 도와요.
*출처: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 반응 확인부터 119 신고까지!
반응이 없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호흡이 없거나 헐떡이는 등 정상적으로 숨 쉬지 않으면 심장정지를 의심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해요.
· 안전·반응 확인
- 주변 안전을 살피고 어깨를 두드려 반응 확인
· 119 신고·AED 요청
- 주변 사람을 지목해 요청
- 혼자라면 스피커폰 신고
· 호흡 확인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장정지 의심
· 가슴압박 시작
- 119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
정확한 자세로 강하고 빠르게!
■ 가슴압박, 뽀득하게 따라 하기!
성인은 가슴뼈 아래쪽 절반을 약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압박해요. 누른 뒤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힘을 풀어요.
△ 가슴압박하는 법
· 손 위치
- 가슴 중앙, 가슴뼈 아래쪽 절반
· 팔 자세
- 편한 손 아래에 두 손 포개기
- 팔꿈치를 펴고 수직으로 압박
· 깊이와 속도
- 성인 기준, 약 5cm / 분당 100~120회
· 완전한 이완
- 가슴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압박 사이에 힘 풀기
기기가 도착하면 바로 사용해요!
■ 자동심장충격기도 뽀득하게!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를 따라요. 분석·충격 중에는 아무도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고,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 AED 사용법
1. 전원 켜기
- 기기의 음성 안내 따르기
2. 패드 부착
- 오른쪽 쇄골 아래 + 왼쪽 가슴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3. 분석·충격
-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기
4. 가슴압박 재개
- 충격이 필요 없다는 안내에도 가슴압박 이어가기
4분 안에 내가 먼저!
뽀득이와 함께 알아본 "심폐소생술"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바로가기
"가슴 뛰게 하는 4분"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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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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