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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지의 기상재해 위험, 매일 아침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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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지의 기상재해 위험, 매일 아침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 농업e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모바일 알림 서비스 개시

· 자동 알림: 매일 아침 농업e지 앱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하루 1회 제공
· 맞춤형 예측: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별 기상예보 및 동해·저온해·고온해·풍해·수해·가뭄해 등 농업기상재해 15종 예측정보 제공
· 간편한 이용: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 앱에서 이용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농업e지」 앱 검색 설치

■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 평시: 오늘 날씨와 향후 3일 기상예보 제공
· 기상재해 예상 시: 재해경보 및 대응지침 제공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농업기상재해 피해를 줄이세요!
2026년 11월 5일(목) 정식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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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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