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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후 지방정부 귀속분 대폭 증가

2016.09.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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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자 매일경제신문의 <담뱃세 인상도 결국 중앙정부만 살찌웠네> 제하 기사 관련 “담뱃세 인상 이후 담뱃세 중 지방정부 귀속분은 2014년 4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따라서 지방 세수가 감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날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9개) 중 166개 자치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중앙정부 세수는 급증했으나 국세와 지방세 배분율을 조정하면서 지방교육세 비율을 축소시킨 탓에 오히려 지난해 지방 세수는 59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담배판매에 따른 제세·부담금 총액이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10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내역을 보면 국세는 2014년 1조원→ 2015년 3조 2000억원으로, 지방세는 2014년 4조 3000억원→ 2015년 4조 6000억원으로, 부담금은 2014년 1조 6000억원→ 2015년 2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등 규정에 따라 국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귀속분은 더욱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20%가 소방안전세로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며 국세 잔액의 일정비율이 지방교부세(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으로 이전됨을 감안하면 담배 세수 중 지방정부 귀속분은 2014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6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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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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