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자 중앙일보 <5년 새 축구장 132개 넓이 해변이 사라졌다…“집이 잠겨버릴 것 같심더” 불안에 떠는 주민들> 제하 기사 관련 “연안침식이 심화·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연안침식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시행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 확대해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너울성 파랑과 대형 태풍 발생빈도 증가, 방파제·해안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해수흐름의 변동 등 자연·인공적 요인으로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등이 유실되는 연안침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전국 주요연안 250곳에 대한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이 심각·우려되는 지역이 60%인 149곳에 이르고 연안재해의 완충역할을 하는 해변의 유실로 호안·해안도로가 파손되거나 민가나 농경지·송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침식에 의해 훼손된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체계적·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2000년부터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호안을 정비하고 사구를 복원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370곳 연안에 대해 1조 98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주요 연안에 대해 매년 연안침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안침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안침식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연안 특성에 최적화된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후복구적인 연안정비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신·증축 및 규사, 바다모래 채취 등과 같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밀모니터링 및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개발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연안침식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종합적인 연안침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침식 영향평가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안침식의 원인 중 하나인 모래공급원 감소에 따른 모래자원 부족 해결을 위해 ‘하천·하구 모래 활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관리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사전 예방적·능동적인 연안보전과 연안재해로부터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연안건설제어선과 같은 연안개발 한계선 도입을 위한 연구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바닷가 주민 삶을 위협하는 동해안 침식, 정동진 레일바이크 100여m 무너져 관광객 3분의 2정도 줄었다”며 “항구에 방파제 생겨 모래 흐름 막히고 강 수중보 영향으로 바다로 가는 모래 줄어 주문진 소돌해변 백사장 30m 조성 1년 반만에 2∼3m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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