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자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민간에 팔아 12억 벌어>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날 행자부가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 12억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활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불법 추심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사 등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를 검토한 후 현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주민등록 인구 수에 따라 전액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기준 2억 5000만원이다.
아울러 행자부 제공 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이 발견된 경우 동법 제37조6호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02-2100-382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혁신 조율·추진에 일부 예산 사용…불법 전용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