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모두를 중소기업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정도(위법성)와 행위의 고의성 등을 판단해 위반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직접, 간접 경제적 피해정도를 추가로 심사한 후, 그 정도가 중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뉴시스,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의 <의무고발요청제 운영 현황>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중기청은 “우리청이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사건(예시 : 중소기업보다 소비자 피해가 주된 내용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7건이고 이 중 총 135건을 검토완료하여 중소기업 피해정도가 심각한 9건은 고발을 요청하고, 126건은 중소기업 피해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3년여 가까이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운영하면서, 9건을 검찰에 고발 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042-48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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