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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교사 배치 통해 통합보육 실시 중

2016.10.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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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자 이데일리의 <종일반도 교사 부족해 오후 4시면 집으로> 제하 기사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교사를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 당번교사 배치를 통해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임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는 이날 종일반은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실제로는 오후 4~5시경 하원해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 긴급보육바우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바우처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써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일반의 경우에도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은 실정이며 우선은 부모가 희망하면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들의 희망 등·하원시간 조사결과를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7월11일~8월19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점검 결과 종일반 최종하원 시간이 18시 이후인 어린이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맞춤형 보육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부모 간담회 결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종일반 이용 부모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눈치를 보던 부분은 없어진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및 맞춤반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배포해 맞춤형 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1개소를 선정,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육아종합지원센터, 9월~)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맞춤형보육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에는 (맞춤반) 주어진 일과 속에서 충분한 놀이활동과 급·간식, 낮잠 등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육과정 운영, (종일반) 맞춤반 하원 이후 종일반 영아가 즐겁고 흥미롭게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 보육 과정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종일반의 이용시간 보장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 대상 모니터링 및 학부모 간담회 추진 중이며 공모전 개최를 통해 맞춤형 보육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긴급보육바우처 역시 어린이집 운영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되는 등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은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도입취지가 변질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분석·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 044-202-356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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