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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합동묘소, 봉분·묘비석 등 추모시설 갖춰져

2016.10.0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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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지난 3~4일 JTBC <방치된 독립운동가 묘…홀대받는 이유> 제하 기사 관련 “광복군합동묘소는 1967년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강북구청-서울북부보훈지청-인근 군부대(56사단 220연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봉분을 비롯한 묘비석, 단장비석, 상석, 안내표지판 등 추모시설이 갖춰져 있어 쓸쓸히 방치돼 있고 별다른 추모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광복군합동묘소 추모시설 관련 사진(제공=국가보훈처)
광복군합동묘소 추모시설 관련 사진(제공=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 보훈처는 “국립묘지 뿐만 아니라 개인 묘소 포함 합동묘소의 경우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한 상징물이나 조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해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등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며 “본 기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해당 보도의 인터뷰 중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인터뷰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며 본 보도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내용의 타 매체 보도에 대해 보훈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광복군합동묘소는 쓸쓸히 방치돼 있고 별다른 추모시설 없이 봉분이 전부이고 현충시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필요하다”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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