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한겨레신문 <연구개발예산 ‘배보다 배꼽’ 관리비 2조로 팽창>제하 “기초연구비는 5년간 제자리(정부R&D예산 대비 8.4%~9.4%수준)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는 2조로 팽창했고 5년간 기초분야 연구비는 40.9% 증가한데 비해 거대분야 예산은 165.1%증가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비 왜곡현상”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 증가 관련>
미래부는 “보도에 인용된 수치는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외에 일부 자체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 관련>
이에 대해서는 “보도된 기초분야 예산(’11년 1조 4699억원, ’16년 2조707억원)은 국립대인건비, 기반구축 등이 제외된 수치로 국과심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구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초연구비 산정매뉴얼(’07.5월)에 따른 기초연구비 규모(비중)는 ’11년, 3조 3,976억원(30.7%)에서 ’15년, 5조 303억원(38.4%) 규모”라고 밝혔다.
<기초 대비 거대분야 예산 증가 관련>
미래부는 “거대분야는 첨단 과학기술기반 조성과 국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중 과학비즈니스벨트, IBS, 방사광가속기 등은 기초 연구분야의 기반확충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밝히고 “또한 최근 R&D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비 확대를 추진 중(’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는 “한국형 발사체, 정지궤도 복합위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정부 정책적 차원에 추진되는 거대 연구분야에 대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중입자가속기는 적정성 재검토(’16.8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부 연구예산총괄과(02-2110-26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치원 온라인 추첨, 학부모 불편해소 차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