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자 연합뉴스 등의 <한국닛산, ‘Q50 유로6’ 자발적 판매중지> 제하 기사 관련 “보도된 3개 차종 중 ‘캐시카이 유로6’는 지난 5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이 적발돼 이미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부과, 리콜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Q50 유로5’, ‘Q50 유로6’는 현재 부품(OBD) 명칭 표기를 포함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폭스바겐과 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인증취소·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OBD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tics)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건(2016년 8월 2일) 이후 국내 모든 수입사(15개사)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인증서류를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들은 캐시카이 유로6, Q50 유로5, Q50 유로6의 인증서류에서 일부 부품 명칭이 잘못 표기됐으며 국내 판매중인 Q50 유로6는 한국닛산 측에서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를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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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해당 차종. |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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